영덕군 내년 5월까지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군 내년 5월까지 산불대책본부 운영
  • 영덕=이진석
  • 승인 2010.11.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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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위해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감시원발대식을 가지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쏟기로 다짐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감시카메라 5대와 산불감시탑 7개소에서 산불감시원 14명이 근무하고 전문진화대는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읍면산불감시원 75명 등 모두 109명이 산불감시원으로 선발돼 관내 5만9천616ha의 임야를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주력한다.

산불은 낸 사람은 산림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산림 내 인화물질소지 및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며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산림방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는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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