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감시원발대식을 가지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쏟기로 다짐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감시카메라 5대와 산불감시탑 7개소에서 산불감시원 14명이 근무하고 전문진화대는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읍면산불감시원 75명 등 모두 109명이 산불감시원으로 선발돼 관내 5만9천616ha의 임야를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주력한다.
산불은 낸 사람은 산림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산림 내 인화물질소지 및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며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산림방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는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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