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두류공업지역 지정폐기물 처리 위반 8곳 적발
경주 두류공업지역 지정폐기물 처리 위반 8곳 적발
  • 한지연
  • 승인 2022.1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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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업체 12곳 점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확인
고발·행정처분 등 실시할 예정
내달부터 대기환경 모니터링
대구지방환경청이 최근 실시한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점검에서 8개소가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1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종합재활용업 10개소, 중간처분(소각) 1개소, 의료중간처분 1개소 등이다.

경상북도, 경주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해 두류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도 분석, 배출원 추적 등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12개소 중 8개소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5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부실(1건)이다.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주시가 고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시 경주시에서 11월 3일 공고한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 홍보도 병행해 사업장 주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사업비는 4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으로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 및 악취방지시설 등 설치 지원한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점검의 실효성 강화와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본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두류공업지역 일대에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해 매월마다 5일간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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