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못 받은 세입자, 주택에 머물러도 불법점유 아냐”
“전세금 반환 못 받은 세입자, 주택에 머물러도 불법점유 아냐”
  • 윤정
  • 승인 2022.1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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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법도TV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맞서야
임차권등기 제도 이용 방법도
이사해도 세입자 지위 유지
엄정숙-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이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집주인과 집을 돌려줘야 하는 세입자의 명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돌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악덕 집주인의 경우 편법적인 조건을 내세워 명도의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러도 법률상 불법점유가 아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는 동시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지켰느냐 아니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이는 위법에 해당해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거주해도 불법점유가 아니다는 의미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가 급해 명도의무를 먼저 지켜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명도의무를 지킴과 동시에 해당 주택에서의 세입자 지위가 유지된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법률적인 허점을 이용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세입자에게 명도의무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명도 합의서를 작성시키면서 합의사항 위반 시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이사비용을 돌려주자 집주인은 합의사항 위반으로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의 위약금이 생겼으니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합의사항 미준수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하며 세입자의 손을 들었다.(대법원 2017다 224630, 224647)

엄 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킨 상황에서 세입자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타당했을지 모르나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집주인의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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