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채 보유 ‘빌라왕’ 사망…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1천채 보유 ‘빌라왕’ 사망…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 윤정
  • 승인 2022.12.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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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위변제 절차 진행 못해
4촌 이내 친족 중 상속자 찾아야
1천 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씨의 사망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천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다.

대위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 중 상속받아야 하지만 상속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김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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