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위협' 신고에 경찰 "연락 닿지 않아"... 현장 확인은?
'스스로 위협' 신고에 경찰 "연락 닿지 않아"... 현장 확인은?
  • 한지연
  • 승인 2022.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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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인근서 잇단 자해 신고 접수
‘횡설수설’ 등 주취 상태로 인식
신고자 신체에 상처 흔적 발생
“긴급성 떨어지는 전화 붙잡을 때
시급한 상황 대기 쌓여” 해명
대구경찰이 최근 한 시민의 자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가 현장 확인 없이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수차례 계속된 신고에도 경찰은 긴급하지 않은 신고 건으로 판단해 미출동, 신고자는 자해시도를 했으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복수의 대구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0시 40분께부터 오전 2시 40분께까지 2시간 동안 신고자 A씨가 대구 관내에서 총 11차례에 거쳐 112에 신고했다.

이날 경찰은 첫 번째 신고에서 A씨가 ‘(내가) 벌금 수배자인데 데려가라’고 한 건을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만났으나, 전산상 수배자 확인이 되지 않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구치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했다.

이어 A씨의 자해 시도와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으며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복귀했다. 앞선 신고 건수와 동일한 신고자인 것을 파악한 경찰은 ‘횡설수설’했다는 A씨를 주취 상태로 보았다.

A씨가 계속해 스스로를 위협하면서 경찰 신고를 이어가는 사이에도 경찰 출동은 부재했고, A씨는 지역 내 다리(시설물) 인근에서 흉기로 스스로를 해쳐 신체에 자해시도 흔적이 발생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주취자 신고가 워낙 많다. 긴급성이 떨어지는 전화를 오래 받고 있다가는 정작 더 시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 대기 전화가 쌓이게 된다. 출동 인력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하면서 “11월 26일 신고자(A씨)의 11건 신고 중 몇 건은 수 초 내외로 끊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신고한 총 11건 가운데 대부분은 ‘코드4’로 분류됐다. 112 신고는 통상적으로 각 시·도 경찰청의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뒤 분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신고의 긴급성에 따라 ‘0~4단계’의 코드로 분류돼 일선 지구대로 내려보내진다.

코드0와 코드1은 신속한 범인 검거 등 즉각적인 출동이 필요한, 코드2는 코드1보다 시급성이 낮지만 경찰에 의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신고이다. 코드3은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지만 수사나 전문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드3 이후로는 경찰이 현장 출동을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출동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112 신고 분류 절차는 초동대처 일환으로 중요한 지점이다. 일례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직전까지 접수된 11건 가운데 실제 출동 건수는 4차례였으며 코드1에도 출동하지 않은 건수가 있었다. 경찰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똑같은 사건이 여러 건 접수돼 이미 출동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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