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 한지연
  • 승인 2022.12.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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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제조설비를 완성된 상태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한 맞춤형 설치·관리안이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생산설비는 캐비닛 형태 완제품이나 모듈로 제작돼 공장에 설치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고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기준을 지켰는지 검사하려면 업체나 당국이 제조설비를 임의로 분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과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적용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내부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작요구서를 첨부해 국제인증을 받은 완제품 형태 생산설비는 같은 법상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설비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 내 밀폐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상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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