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가 대구 6.02%↓ 경북 6.85%↓
표준지 공시가 대구 6.02%↓ 경북 6.85%↓
  • 윤정
  • 승인 2022.12.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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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92%↓…14년 만에 처음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 4%대↓
전국 5.95%↓…서울 8.55%↓
보유세 부담 다소 완화 전망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5% 넘게 하락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떨어지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렸다.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경남(-7.12%)·제주(-7.09%)·경북(-6.85%)·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대구는 -6.02%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6.61%)·농경지(-6.13%)·주거(-5.90%)·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p) 낮아졌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도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경기(-5.41%)·제주(-5.13%)·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대구(-4.47%)와 경북(-4.10%)은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p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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