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대구환경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 한지연
  • 승인 2022.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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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장 점검 사진1
대구·경북 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현장점검 모습.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을 집중점검한다.

18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날림먼지가 우려되는 공사장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폐기물관리 준수사항 위반여부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이행 등이다.

필요 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등과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집중감시하여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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