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22가구·경북 72가구
시세 40~50% 수준 6년 거주
시세 40~50% 수준 6년 거주
이달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천265가구, 신혼부부 1천359가구 등 총 2천6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이 622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는 122가구, 경북은 72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특히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5천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천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328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천265가구, 신혼부부 1천359가구 등 총 2천6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이 622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는 122가구, 경북은 72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특히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5천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천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328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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