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29일부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윤정기자
이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29일부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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