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 2천174가구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 2천174가구
  • 윤정
  • 승인 2022.12.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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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 122가구·경북 72가구
거주기간 6년부터 최장 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2일부터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17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올해는 앞서 3분기까지 1만974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천174가구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가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359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천255가구다. 대구는 122가구, 경북은 72가구를 모집한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45% 수준 가격에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가구 임대는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약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일자는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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