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한다
[미디어포커스]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한다
  • 승인 2023.01.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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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기약 품귀 현상으로 밀수 늘어
관련 단체, 단속 강화 방안 마련
정부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밀수하기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린 바 있으나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 사항인 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비롯해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후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보건소, 경찰청, 심평원 등과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판매 목적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감기약 수출 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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