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액(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62만 원으로 오른다. 노인 공공 일자리도 작년보다 1만 5천 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부모 급여 지원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 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액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된 데 따라 생계 급여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3만 5천여 가구가 새로 생계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서비스형(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올해 1만 5천 개 늘어난다. 지난해 7만 개였던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올해 8만 5천 개가 된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지난해 16만 7천 개에서 올해 19만 개로 2만 3천 개 늘어난다. 복지부는 저소득 어르신의 동절기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올해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발달 장애인 및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강화 시범 사업 실시 등 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먼저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부모 급여 지원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 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액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된 데 따라 생계 급여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3만 5천여 가구가 새로 생계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서비스형(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올해 1만 5천 개 늘어난다. 지난해 7만 개였던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올해 8만 5천 개가 된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지난해 16만 7천 개에서 올해 19만 개로 2만 3천 개 늘어난다. 복지부는 저소득 어르신의 동절기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올해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발달 장애인 및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강화 시범 사업 실시 등 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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