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예업체 인턴 급여 7개월 지원
경북도, 공예업체 인턴 급여 7개월 지원
  • 신석인
  • 승인 2023.01.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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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사-희망자 35명 매칭
월 급여의 70% 업체 전달
경북도는 영세 공예업체를 돕고 미취업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예업체 인턴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도내 공예업체 35곳과 인턴 근무 희망자 35명을 선정·매칭해 인턴이 업체에서 받는 월 급여의 70%를 7개월간 지원한다. 최저시급 9천620원 기준으로 인턴 월 급여 201만1천 원의 70%인 140만8천 원을 업체에 준다. 나머지 30%인 60만3천 원은 업체가 자체 부담한다.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공예업체 가운데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근무 분야는 공예품 직접 생산으로 한정한다.

인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 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문화예술과(☎054-880-3137)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 업체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인턴 근무 희망자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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