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천연잔디운동장 일반 주민엔 ‘그림의 떡’
대구 첫 천연잔디운동장 일반 주민엔 ‘그림의 떡’
  • 한지연
  • 승인 2023.01.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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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민운동장 이용 마찰 계속
안전 이유 유료대관 외 사용 금지
캐치볼·축구 등 희망 잇단 민원
대관방법 온·오프 병행 개선 지적
제2구민운동장 조성 관심 쏠려
“주변 제약사항 크게 없을 것”
대구 수성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수성구청 제공

 

대구 지자체 첫 천연잔디 운동장인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잔디구장과 인접 트랙 이용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트랙 이용 주민의 안전 상 이유로 잔디구장 내 구기운동이 제한되는 한편 단체 축구행사 등 유료대관은 가능한데, 자유로운 구장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트랙 이용 주민들간 마찰이 계속된다.

구청의 이용규정을 둘러싼 불만, 이로 인한 주민 간 다툼 등과 관련해 관할 구청으로 민원접수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11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1992년 6월 조성된 수성구민운동장은 지난해부터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구청을 통해 직접 운영·관리되고 있다.

잔디구장에서 주민 개개인의 캐치볼이나 축구연습 등은 구장과 인접한 트랙 이용객들의 안전을 이유로 금지된다.

잔디구장 외부 트랙에 산책하는 주민들이 공을 맞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을 위해 유료대관 외엔 구기종목을 금지했다는 것이 수성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료 대관을 할 때엔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수성구청은 주변에 주택지가 많이 조성돼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 낮시간대에 한해 유료대관을 한다. 대관이 없을 경우 일반인들은 잔디 휴식기를 제외하고 산책 등 ‘잔디체험 형식’만 오전 9~오후 6시 무료개방을 통해 이용가능하다. 동절기 잔디보호기간은 11~1월까지로 올해엔 잔디식재 작업으로 5월부터 개방한다.

그간 잔디구장 내 자유로운 개인 구기운동을 원하는 주민들이 구청에 수차례 이용규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왔다. 반면 코로나19 발발 이후부터 최근까지 학교 운동장 등 시설제한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주민 등이 규정을 어기고 구기운동을 하는 사례가 속출해 트랙 이용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졌다.

대관방법에 있어서도 방문 또는 유선만 가능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상 안내나 신청접수가 없어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온·오프라인 병행 요구 목소리 등이 있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용허가신청자가 대부분 어르신이라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겪는다. 실효성 문제로 온라인 접수를 닫아둔 상태”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다. 시스템이 구현돼 있어 온라인접수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내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의 천연잔디구장인 축구장의 경우 2020년부터 예약방법이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변경됐다.

수성구민운동장 천연잔디에 대한 주민 호응도는 여전히 높다. 친환경적 추세로 미뤄 봐도 인조잔디와 대비해 큰 장점을 갖고 있어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반면에, 주민 개개인이 구기운동을 하기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대권 수성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수성구 고산 제2구민운동장(예정) 조성에 관심이 쏠린다.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2구민운동장은 매호동 20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만8천237㎡ 규모이다. 축구장, 야구장, 주차장, 관리동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수성구 제2구민운동장에선 하부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제2구민운동장 주변 제약사항이 크게 없는 편”이라면서 “구기운동과 시간 등 이용 제한을 느슨하게 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주민들의 활발한 생활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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