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본격 단속체제 돌입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본격 단속체제 돌입
  • 한지연
  • 승인 2023.01.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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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 전담반 편성
3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방침
명절 앞두고 집중 감시 예정
공명선거 위한 신고·제보 당부
대구경찰청이 2023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대구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17일부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194명을 편성한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 사례로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이고, 불법 선거개입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나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한 등을 이른다.

지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제1회에선 총 30건(42명)에 대해 단속했다.

유형별로 금품수수 14명, 허위사실 유포 15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 기타 3명 등으로 불구속 송치 13명·불송치 29명이었다.

2019년 제2회에선 총 24건(38명)에 대해 단속했다.

유형별로 금품수수 19명, 허위사실 유포 7명, 불법 선거개입 4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4명, 기타 4명 등으로 불구속 송치 15명·불송치 23명이었다.

특히 대구경찰은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위탁선거법 제75조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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