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 경북대병원장)의 자녀편입특혜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정호영 전 원장은 자녀편입특혜 의혹 등 9건 혐의 중 8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8건은 의대입시특혜(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해외 공무 출장 시 비위 등이다.
앞서 대구경찰은 정 전 원장 자녀 2명의 의대 편입특혜 의혹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8~9개월가량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9건의 혐의 중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정 전 원장의 9건의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정 전 원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정호영 전 원장은 자녀편입특혜 의혹 등 9건 혐의 중 8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8건은 의대입시특혜(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해외 공무 출장 시 비위 등이다.
앞서 대구경찰은 정 전 원장 자녀 2명의 의대 편입특혜 의혹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8~9개월가량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9건의 혐의 중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정 전 원장의 9건의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정 전 원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