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천명 넘는 노조 회계장부 제출해야”
“조합원 1천명 넘는 노조 회계장부 제출해야”
  • 김수정
  • 승인 2023.02.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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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5일까지 보고 요구
미제출·위법 확인 시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교원 81개)을 대상으로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간 253곳을 조직 형태별로 나누면 단위 노조 201곳, 연맹 48곳, 총연맹 4곳(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노총·대한노총)이다. 상급 단체별(총 253곳)로는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으로 분류된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오는 15일까지 노동부 본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3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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