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은 영덕군 전체 면적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도시구역 등을 제외한 5만7천492ha이며 인가 주변과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군은 안전사고에 대비, 가축 사육지나 등산로 입구 등에 수렵금지 표지판과 현수막을 부착했으며 수렵인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전국 수렵인의 방문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기간 중에는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입산할 경우에는 밝은색 복장을 착용하는게 좋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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