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현미경 검증’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현미경 검증’
  • 김홍철
  • 승인 2023.0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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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20건 대상 기획조사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천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및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 투기 의심 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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