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휴업 평일 변경에 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예고
마트 휴업 평일 변경에 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예고
  • 김수정
  • 승인 2023.02.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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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법원 앞서 기자회견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확정한 가운데, 마트노조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대구시와 각 구·군청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적용을 예고함에 따라 오는 10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마트노조는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예고와 구·군별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기존 2·4주 일요일에서 2·4주 월요일로 변경된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개, 준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라진 쇼핑문화와 소비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을 꾀하고 시민의 쇼핑 편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8개 구·군청에서 개최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결됐다. 마트노조는 지역 대형마트가 협의회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휴업일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을 미리 부착했다며 논의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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