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촌주민 주거환경 개선 추진
김천시, 농촌주민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최열호
  • 승인 2023.0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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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노후주택 개량 사업
올 80개동…취득세 일부 감면
3월 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김천시는 주택신축 및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농촌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신축 및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이하의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추진계획은 80동으로 건축설계비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및 취득세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원이며, 융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일 경우에는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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