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시조합장선거 깨끗한 경쟁으로 가는 길
[기고] 동시조합장선거 깨끗한 경쟁으로 가는 길
  • 승인 2023.02.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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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오는 3월 8일은 2015년부터 시작해 4년마다 치러지는 농협·수협, 산림조합의 장들을 선출하는 세 번째 선거 날이다.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생활주변 선거가 정화되지 않고서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결코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성이 큰 민간단체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공공성이 크지만 혼탁하기로 악명이 자자했던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출에서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로도 아직까지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867건의 조치를 했는데 그 중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117건을 고발했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선거에서는 총 744건의 조치와 그 중 기부행위와 관련해 149건을 고발해 오히려 첫 선거보다 기부행위와 관련한 고발건수는 늘었다.
조합장선거가 선거인수는 적고, 후보자와 선거인과의 친분관계가 두터울 뿐만 아니라 오랜 관행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있어 선거인들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후보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주는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무심코 받은 선거인은 3천만 원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될 수 있다.
선거인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 사이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조합장을 선출함에 있어 '어느 후보자가 돈을 더 많이 쓰는지'보다 '누가 조합을 발전시킬 능력과 비전이 있는지'그리고 '후보자 때 내세운 공약을 누가 잘 실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조합원들이 알고 있다.

조합에 대한 헌신, 조합에 대한 이해도, 조합을 발전시킬 능력 등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선거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의 특성상 제보 및 진술 등을 통해 그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다.

조합장선거는 각 지역의 조합원들이 농업, 축산업, 수산업, 산림업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 조합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조합원들의 투철한 신고의식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를 근절하게끔 해야 한다.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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