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대행사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
국토부, 분양대행사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
  • 김홍철
  • 승인 2023.02.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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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전세 사기 가담
조사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16일 분양대행사 등이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무자격자가 인터넷을 활용해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 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해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한다.

작년 11월부터는 인터넷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영 중인 ‘시장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 사기 가담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해 조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을 대상으로‘동시 진행’주택에 대한 중개자를 모집하는 분양 관련 업자 전용 앱에 대해서도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불법 정보 처리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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