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오는 22일부터 9일 동안 3개반, 9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채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해 가축분뇨를 내보내는 행위, 저장조와 분뇨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는 행위, 빗물 유입 여부, 액비 저장조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을 받은 업체의 이행실태와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 민원 발생이 잦거나 가출분뇨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환경감시대를 투입, 특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다 적발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도면 등을 갖춰 군 종합민원처리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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