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쌀 적정 생산 지원 사업 본격화
문경시, 쌀 적정 생산 지원 사업 본격화
  • 전규언
  • 승인 2023.02.20 14: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 안정·식량 자급률 향상 위해
문경시는 올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값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 등 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전략작물직불제·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이 내달 말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사업은 5월 말까지다.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 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 활용직불제(논 이모작)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 벼 대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지원 단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을 재배하면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을 이모작하면 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경북도 내 주소와 농지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품목은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 작물이며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요건 충족 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작년 벼 재배한 농지 또는 감축협약 참여 농지에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는 실적에 따라 1㏊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 추가 배정(일부 작물은 150포), 농식품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