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련 방역 강화 조치, 조정 가능한 상황”
“중국 관련 방역 강화 조치, 조정 가능한 상황”
  • 조재천
  • 승인 2023.02.20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자문위, 주중 결정 예정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행 중인 중국 관련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자문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 △60세 이상 백신 접종 현황 및 접종률 제고 방안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감염병자문위는 중국 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 관련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문위 위원들 중 다수는 중국 발 운항 항공편의 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조치와 중국 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이달 중 종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 위원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의 경우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현재 중국 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조치는 이달 28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유지하거나 해제할지 여부는 이번 주중 결정될 예정이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현재의 안정적인 국내 발생 상황과 충분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며 “자문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