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주택처분기한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처분기한 확대
  • 강나리
  • 승인 2023.02.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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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3년
보금자리론 이용자 동일 적용
내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고객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이하 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금공은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종전처럼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금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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