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9%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9%
  • 김홍철
  • 승인 2023.02.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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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 개편 후속 개정안
부처 협의 거쳐 내달 공포·시행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된다.

이는 2014년(연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하며, 이자율은 매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한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2.9%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소형 주택은 제외)를 산출해 과세한다.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간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공포, 시행된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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