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혜택
7월부터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혜택
  • 김수정
  • 승인 2023.02.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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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안 입법 예고
보험 적용 가능 ‘노무제공자’
80만→172만5천명으로 확대
여러 사업장 등록 종사자도 수혜
업계, 업무상 질병 보장 확대 기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기존 80만 명에서 172만 5천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어린이통합버스기사, 화물차주 등 4개 업종이 산재보험 대상 업종에 추가되면서 노동계에서는 업무상 질병 등 보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수 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기로 했다. 노무제공자의 구체적 범위(18개 직종)를 명확히 하고, 복수의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가입돼 일을 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전속성 요건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43만 5천 명과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합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4개 신규 대상 업종의 49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의 ‘특고 전속성 요건’ 등으로 여러 사업장에 등록해 일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아울러 노무제공자는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와 같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다만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분의 1 직종 중에서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산재보험 대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산재 적용 범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정순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총무국장은 “통학버스 기사들의 경우 그간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 노동을 하면서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아도 제대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차량 관리나 학원 잡무 등의 업무 관련 산재가 발생할 시에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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