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광고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 등으로부터 4만9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7천300여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입 시 실명 인증이 필요없는 미성년자 200여명의 주민번호도 수집해 광고 등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L씨는 개인정보가 도용돼 인터넷 계정이 정지된 한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다”며 “L씨에게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팔아넘긴 사람을 추적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구매한 온라인 쇼핑몰사이트 운영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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