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정치인과 법의 횡포
[대구논단] 정치인과 법의 횡포
  • 승인 2023.03.0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권을 무기로 소속당과 자신의 출세를 위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처럼 법의 혼란 시대가 있었던가.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다수당은 오로지 정치적 편견으로 법을 생산한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법률 제·개정 요구는 무시되기 십상이다.

민주주의의 심벌인 삼권분립의 견제·균형은 말뿐이다. 다수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행정의 책임이 있다. 17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과 정부의 극한반대에도 단독 표결로 ‘검수완박법’을 강행했지만 대통령의 법이라 할 수 있는 법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 본래의 역할을 도모하는 경우가 그 예다. 어느 누구도 야당끼리 만든 단독법안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지만 행정은 그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 야당의 정치 행태를 보면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두어 달 만에 국회의원 만들고 또 당 대표로 뽑은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나.

나는 아무 정당과도 관련이 없지만 야당이 하는 처사를 보면 괜히 부아가 치밀 때가 있다. 전과자요 각종 범법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을 다음 대선을 위한 정치지도자로 점 찍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오랜 자당의 규약을 바꾸는가 하면 다수 의원의 힘으로 피의자 구속 영장 발부를 막았다.

민주당이 왜 이럴까. 편 가르기, 팬덤정치를 주도하는 급진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실제로는 당내의 권력 다툼인데도 지금의 당 대표 외에는 당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없다는 말로 자당 내 반대 세력들의 입을 막고 있다. ‘개딸’들을 정치 속에 깊이 끌여들여 반대파를 헐뜯고 감시한다. 친명파 ‘개딸’들의 집단적 행동이 일관 신속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조직관리는 아주 놀랍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강경파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과정을 또 밟으면 국회의 찬반 투표를 무시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여 국회 의결을 무효화시키자는 말도 나왔다. 국회의원이 동네 반장보다 못한 발상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비명계의 당대표 사퇴론에 대항하여 팬덤 당원들에게 투표로 진퇴 가부를 물어보자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선전하고 자기 치적을 알리는 몰염치 짓을 하고 있다. 도시 어디를 가나 대로변에는 정치 현수막이 어지럽다. ‘쓰레기더미가 공중에 떠 있다’고 심한 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 현수막의 내용은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선전, 상대당에 대한 험담이 대종이다. TV에서 정치 뉴스도 안 본다는 사람이 많은 세상인데 이 같은 정치선전물에 누가 눈을 돌릴까. 괜히 허튼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홍보물은 도심의 흉물일 뿐이다. 국회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뜯어고쳐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당은 15일간 완전 게시 프리다. 여기서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있으나 마나다. 광고물을 도심에 설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여치 못한다면 완전 법의 횡포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이해시키는 홍보행위를 PR(Public Relation) 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국가기관이 기업처럼 선전(Propaganda)에 몰입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증거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나타내야 하는 데 이것을 다 지키는 현수막을 보지 못했다.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은 정당이 아닌 정치인 개인의 이름으로 게시된 경우가 많다. 소속 정당명만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의 광고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하고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기껏 현수막 개수와 금지 장소 등을 구체화 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로 묶어놨으니 국회가 풀어야 한다. 지방을 무시한 국회의 법 개정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