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가 비상 사태 시 병력을 동원할 때는 TV,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고한다’며 ‘휴대전화를 통한 통보는 병무청 공식 입장이 아닌 장난성 전화’라고 설명했다.
허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53-607-6261) 및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053-804-7058) 로 신고하면 된다.
병무청은 허위문자 메시지 유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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