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안보 불감증
대구 공무원 안보 불감증
  • 김주오
  • 승인 2010.11.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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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대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긴급지시를 받아 각 구·군청에 비상근무(제2호)령을 내렸지만 정작 대구시와 8개 구·군청 공무원들은 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관련해 23일 오후 10시를 기해 비상근무 단계를 제1호에서 제2호로 바꿔 내렸다.

이날 대구시가 8개 구·군청에 하달한 북한 연평도 도발관련 긴급지시(제2호)사항 통보 내용은 필수요원을 중심으로 철저한 비상근무태세 유지, 재난위기상황실과 당직실 운영 강화,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강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등이다.

하지만 긴급지시 통보는 말 그대로 통보로 끝났다.

대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보면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하도록 돼 있다.

이날 대구시에 보고된 지자체별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비상근무자는 대구시 12명을 비롯해 중구 10명, 동구 6명, 서구 8명, 남구 10명, 북구 17명, 수성구 8명, 달서구 8명, 달성군 4명 등으로 직원의 5분의 1 이상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대구시만 해도 200명이 비상근무를 서야만 비상근무 제2호 발령 통보 지침을 준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일부 구청의 경우 비상근무자를 허위로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24일 오전 7시께, 동구청에는 당직실 근무자를 제외하고, 생활안전과 2명, 행정관리과 1명만 비상근무했고, 북구청은 재난안전과 9명과 총무과 2명만 비상근무 했다.

더욱이 비상근무자 중에서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해 개인적인 일을 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관리 감독을 해야할 대구시는 한 술 더떠 비상근무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동구청 한 간부공무원은 “대구시에서 소속 직원의 10분의 1만 비상근무하고 퇴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23일 오후 11시 이후 일부직원을 제외하고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옥(여·42·달서구 상인동)씨는 “북한이 우리나라 연평도를 포격해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는 등 전시 상황과 같은 긴급상황에 공무원들은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3일 오후 9시45분 행정안전부 공문에 따라 재난상황실과 지원부서 등 최소 근무자를 제외하고 퇴근하라고 공문을 구·군청에 보냈다”며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비상근무 제2호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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