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휴대용 수소 흡입기 4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사용하면 불꽃과 폭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휴대용 수소 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일반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의료기기법’상 관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일반적인 작동 조건(1회,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이나 폭음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동하이드로(H2 365+), AlkaVoda(Q-10), DrVoda(AOA-400) 등 3개 제품은 수소수 제조 모드로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 휴대용 수소 흡입기는 일반 공산품으로 질병 치료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할 수 없지만 4개 제품 모두 난치병, 두통, 불면증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전도·낙하 시험에서는 파손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다. 오존 발생량도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휴대용 수소 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일반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의료기기법’상 관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일반적인 작동 조건(1회,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이나 폭음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동하이드로(H2 365+), AlkaVoda(Q-10), DrVoda(AOA-400) 등 3개 제품은 수소수 제조 모드로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 휴대용 수소 흡입기는 일반 공산품으로 질병 치료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할 수 없지만 4개 제품 모두 난치병, 두통, 불면증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전도·낙하 시험에서는 파손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다. 오존 발생량도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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