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지역에 1~2명이 사는 소규모 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도 사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화조 청소 시기를 천편일률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환경부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제 33조에는 `하루 처리 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 마다 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하루 처리 대상 인원 1천명 이상~2천명 미만 정화조는 연 1차례 이상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정해놨다.
이 규정을 적용, 일선 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정화조 설치 주민에게 처리 대상 인원 수에 따라 연 1차례, 또는 6개월에 한번식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통지문을 받은 주민이 청소 이행일을 넘길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 43조 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지문을 받은 일부 주민들은 “하루 처리 대상 인원에 관계없이 독거노인 등 1명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 규정을 적용해 청소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영덕지역에는 3천600여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정화조가 설치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덕군 지품면에 사는 김모(78) 노인은 “혼자 생활하는데 정화조를 얼마나 쓰겠느냐”며 “1년에 한번씩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모(72·여) 노인도 “임산물 채취를 위해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며 “정화조를 많이 쓰건, 적게 쓰건 때가 되면 무조건 청소를 하라는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에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소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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