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압박’ 최경환 前 의원, 6년 만에 무죄
‘채용 압박’ 최경환 前 의원, 6년 만에 무죄
  • 강나리
  • 승인 2023.03.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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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요구 거절 불이익’ 증거 불충분
일반 직무권한 범위 포함 안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의원이 기소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 역시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반면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2018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소관 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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