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재산은닉·부도처리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신고형 수시감독’ 대상은 △체불금액이 고액이거나 체불근로자 수가 다수인 사업장(일반 신고형) △최근 3년 이내 근로 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재감독) 등이다.
특히 재감독 대상 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적발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범죄인지 직후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올해 근로 감독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이나 근로 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등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법 준수 의식 확산과 근로자 노동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대구노동청은 재산은닉·부도처리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신고형 수시감독’ 대상은 △체불금액이 고액이거나 체불근로자 수가 다수인 사업장(일반 신고형) △최근 3년 이내 근로 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재감독) 등이다.
특히 재감독 대상 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적발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범죄인지 직후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올해 근로 감독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이나 근로 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등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법 준수 의식 확산과 근로자 노동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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