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자 수난시대
[기고] 노동자 수난시대
  • 승인 2023.04.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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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주69시간 노동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근로자라는 말도 언어도단이다. 해마다 2천만 노동자의 절반은 ‘노동절’이라며 자주적으로 쉬지만, 공무원 등 절반은 ‘근로자의 날’이라며 종속적으로 근무하라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창피한 후진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자라는 말이 없다. 근로자라고 10여회나 있지만 노동자라고는 쓰여 있지 않다. 국어사전에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이고,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새겨보면 노동은 주체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근로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1989년 May-day 100주년에 ‘노동절’로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근로자의 날’이다. 세계적인 5월 1일 May-day가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도 ‘노동절’도 아닌 ‘근로자의 날’이라고 희한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민주주의 제도인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고,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불법으로 몰아넣는 한심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근대에 강대국들의 힘에 편승한 사대주의와 현대에 정경유착의 권력에 편승한 황금만능 권위주의에 빠지면서 민족의 얼과 국가의 정의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정의를 되새겨보고, 이제는 왜곡된 용어와 역사를 바로잡아나가야 21C의 미래가 밝아진다. 무슨 일이든지 첫 단추인 이름부터 잘 못 되면 모든 것이 삐뚤어진다는 이치를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노동자’와 ‘노동절’로 재정립해야 사회정의가 살아난다.

법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 노동자는 광범위하게 일하는 대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노동자라고 해서 모두 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책임 있는 고용주의 지도감독 아래 기본급을 정하여 일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점점 늘어나고 있는 택배나 화물차기사, 비정규직 등 오히려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한 특수형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국부를 생산하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다.

21C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호주나 칠레 등 세계적으로 주4일 40시간제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충격적인 주69시간 이야기는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주4일 40시간제로 고용을 늘리고 노동은 줄여야(일자리 나누기) AI로봇시대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정의부터 똑바로 세워야 새로운 미래가 번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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