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석포제련소 환경 관리 위반 6건 적발”
대구환경청 “석포제련소 환경 관리 위반 6건 적발”
  • 이지연
  • 승인 2023.04.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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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미설치 등 3건 고발 예정
대구환경청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정밀 점검한 결과 6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일부는 검토를 마치는대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5일간 합동 정밀 점검을 했다. 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시설·공정개선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경북도와 봉화군,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구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 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흡입하는 후드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일부 고장났거나 훼손된 점, 수질 오염 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하지 않았고 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환경청은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중 대기 배출시설 오염물질 흡입 후드 미설치 등 3건에 대해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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