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지산·범물동 재정비 사업에 포함해야”
이인선 의원 “지산·범물동 재정비 사업에 포함해야”
  • 윤정
  • 승인 2023.04.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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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 만나 ‘특별법 포함 요청’ 건의문 전달
택지조성 20년·100만㎡ 넘으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2개 동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택지 합치면 100만㎡ 이상”
지산범물동반영촉구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 의원은 “‘100만㎡ 이상인 택지’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69만㎡ 규모의 지산지구와 75만㎡ 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의 건의문에는 지산·범물동은 연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 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종의 용적률로 주민들의 불편과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신주거 형태가 필요한 만큼 지산·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규정 마련,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가 가능하다.

또 대규모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이주수요 관리가 가능하고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강화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라며 “특별법 적용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노후화된 지방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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