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A씨는 지난 달 30일 큰 금액을 송금하기 위해 창구를 방문한 고객에게 조심스럽게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물어 “주식 종목 추천을 받고 송금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최근 증가하는 ‘불법 투자 리딩빙’ 사기라고 의심,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관의 확인을 거치게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 결과 전화금융 사기임이 밝혀져 고객의 소중한 재산 4천5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농협직원 A씨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누군가에겐 회복하기 힘든 크나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을 막아준 것이라 경찰에서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전규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