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김효린 중구 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김효린 중구 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 윤정
  • 승인 2023.04.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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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봉기)는 12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제2차 윤리위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윤리위는 김 의원이 지난 2월 15일 대구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다음날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사건에 대해 징계 여부를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윤리위는 회의 결과 김 의원에게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의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당 윤리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과 우리당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향후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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