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비지원 근로자복지관 40% 지침 위반
대구·경북 국비지원 근로자복지관 40% 지침 위반
  • 김수정
  • 승인 2023.04.1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실태 확인 결과 발표
노조 사무실·임대목적시설 입주
해당 지자체에 시정 권고 예정
대구·경북에서 운영되는 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10곳 중 4곳이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노조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등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국비지원 복지관 12곳 중 5곳(41.6%)에서 정부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한국노총이 위탁 운영하는 대구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역본부·지부 외 노조 사무실 입주 △목적 외 사용 또는 임대목적시설 입주 등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포항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 등 4곳도 양대노총 지역본부·지부 외 노조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어 위반 시설로 분류됐다.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 취지·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는 운영 지침 위반 복지관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추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근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돼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