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야기] 국제결혼을 위한 소득기준 재고해볼 때다
[결혼이야기] 국제결혼을 위한 소득기준 재고해볼 때다
  • 승인 2023.04.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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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리스토리결혼정보회사 대표·교육학박사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프리랜서는 물론 농어촌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국적법의 소득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하소연들이 잦아지고 있다.국적법은 혼인에 의한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초청자의 최저 소득기준, 주거공간 확보 여부, 초청받은 배우자의 언어소통 능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초청자의 소득기준을 따로 정하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 1년간 연간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대략 2,073만 원 정도 이상이어야 하고 1인 가구당 524만 원 정도 기준금액이 추가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이 법은 그러나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경우가 잦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결혼할 여성과 교제를 이어가며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남성이 자영업을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할 경우 국세청의 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때가 잦기 때문이다. 농촌이나 어촌에서 생계형 영농이나 어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생계 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 금액증명원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국적법의 소득기준 때문에 이들 신랑감들은 비혼과 만혼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국내 결혼을 포기하고 국제결혼을 꿈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결혼의 돌파구가 막힌 셈이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농어촌 총각들이 재산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워 결혼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국제결혼의 꿈마저 꿀 수 없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국제결혼의 경우 정하고 있는 소득기준의 취지에 대한 이유도 수긍은 간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소한 부양능력이 있는 남성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도록 한 장치임을 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파탄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동시에 대응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도 이미 적용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수준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정부도 심각성을 이제 제대로 인식한 듯 보인다.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선진국의 대부분은 이미 이민을 인구증가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비상한 사고와 대응을 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은 불과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것이 되기도 한다. 국적법의 소득기준 역시 지금은 수년 전의 문제의식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문제다.


국제결혼은 인구정책의 유력한 대안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결혼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고 아동과 젊은 노동력 증가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민정책의 우선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초창기의 무분별한 국제결혼도 이제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나 규정도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결혼이주 여성들의 사고나 행동도 이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예전처럼 아이만 낳고 살림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일하고 싶어 한다. 한국 여성처럼 아이가 크면 맞벌이해서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기준도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적법상의 소득기준도 과감하게 없앨 필요도 있겠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 남성의 신상정보와 공증된 경제력 증빙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이른바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는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과감한 조치를 통해 국제결혼의 문호를 활짝 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행복 추구도 정당한 권리다. 꿈과 낭만이 있는 젊은이들이 규제나 제도에 의해 돈이 없으면 사랑도 결혼도 포기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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