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계단난간 전수조사를”
“다중이용시설 계단난간 전수조사를”
  • 김수정
  • 승인 2023.04.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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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실련 성명서 발표
2세 여아 추락 사망사고 관련
실태조사·재발 방지대책 촉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6일 발생한 2세 여아 계단 난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생한 여아 추락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 차원에서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추락 사고가 발생한 A호텔의 계단 난간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간살 간격이 무려 25cm로 넓어 영유아는 물론 성인도 빠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돼 있다”며 “관련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A호텔은 이 기준이 시행되기 전 건축 심의를 요청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위해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돼야 함에도 적용에서 제외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시 차원의 다중이용시설 비상계단 난간에 대한 전수조사와, 미흡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 명령 등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또 “호텔경영주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께 대구 A호텔의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두 돌 지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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