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관련 36개 노조, 한국노총 관련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42개 노조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근거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초부터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건설 현장과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총 1천200곳이 점검 대상이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관련 36개 노조, 한국노총 관련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42개 노조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근거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초부터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건설 현장과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총 1천200곳이 점검 대상이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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