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조규홍 “간호법 통과하면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미디어포커스] 조규홍 “간호법 통과하면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 승인 2023.04.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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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의료인 역할 변경 ...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해야”
“비대면 진료가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하려고 하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의 괴리 해소, 간호사의 근로여건·처우 개선 등을 해결할 때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인지 회의적이다”라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들의 독립법 제정 요구도 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수요가 다양하니 의료기관 내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의료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의료법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간호법과 함께 여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장관은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는다. 과잉 입법 우려도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의 수가(의료 행위의 대가)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인의 수고가 더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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