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종소세 납부 ‘8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종소세 납부 ‘8월까지’
  • 김종현
  • 승인 2023.05.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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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포항·경주·영주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과 올해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포항·경주·영주지역 6만 5천여명의 신고대상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도 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 연장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경주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11월),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 4천여 건, 약 1조 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도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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