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기본에 충실한 투자 필요한 시점
[재테크칼럼] 기본에 충실한 투자 필요한 시점
  • 윤정
  • 승인 2023.05.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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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DGB대구은행 DIGNITY 황금PB점 PB실장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 CFD 관련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예상 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다. 또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며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고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은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되진 않고 종목별 매수 잔량 등도 공시되지 않는다. 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돼 있음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돼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

최소 증거금 40%로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돼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CFD가 증시의 뇌관으로 떠오른 건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후 개인들에게 허들이 낮아지며 CFD 거래대금이 급격히 불어나면서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 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새 2배가량 늘었다. 또 2021년에는 CFD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8%를 차지해 개인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접근한 점은 2019년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비슷하나 펀드는 원금 이상 손실이 났어도 투자자는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CFD 거래는 4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기면 증권사는 6억원을 더해 10억원을 대신 투자하고 주가가 80% 급락한 경우 8억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원금 4억원 손실에 추가로 4억원을 더 물어 줘야 한다. 레버리지 투자의 큰 리스크 중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란 자신이 가진 투자금을 기초로 추가적인 자금을 빌려 투자함으로써 원래 자신이 가진 투자금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잘 사용할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투자가 필요하다. 워런 버핏이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부자가 된 비결은 높은 수익률뿐 아니라 장기 투자이다. 싼 기업만 사려고 해서는 안 되며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금을 잃지 않는 버핏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분산 투자를 통한 변동성 축소 등 기본을 지켜나가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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